본문 바로가기
잡동정보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될까?

by 만듀11 2019. 7. 16.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받고, 후에 그 값을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적으로 갚게하는 신용 거래이며, 고객의 신분과 계좌를 확인해 주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금대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이런 카드입니다. 또한 요즘은 스마트결제로도 신용카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핸드폰으로 결제를 못하는 곳이 있기때문에 플라스틱 카드인 이 신용카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받으면 뒷면에 서명을 작성하는 란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생기는 손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작성을 꼭 해야하는 이름쓰기인데요. 그렇데 만약 신용카드 서명란에 이름을 쓰지 않고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오늘은 그부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분실 도난에 대한 보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분실된것을 인지하고 신고를 했다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 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카드를 분실한 이후 제 3자가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해서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카드사에서 보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카드사가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신용카드를 발급한 후 꼭 알아둬야 하는 사항을 체크한 뒤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줘야 합니다. 이전에는 서명이 없는 카드에 대한 보상 100%를 본인이 부담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정사용의 신고 건도 증가해 금융감독원에서는 개정안을 발효하였습니다. 그 경과 현재에는 50% 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50% 본인 부담도 부담으로 다가오는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순식간에 잃어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머니에서 카드가 우수수 떨어지거나 어딘가에 지갑을 두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본인이 카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지갑속에 들은 현금은 사용흔적을 찾거나 내 현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습득한 사람들은 현금을 생각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잃어버린 경우엔 카드사에 잃어버렸다는 것을 신고하여 사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제 3자가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거래 내영이 남기때문에 피해를 막거나 보상을 받을 방법이 현금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서명이 없는 카드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카드 디자인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서명이나 사인을 하지 않거나, 펜이 보이지 않아서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뤄두는 등 서명이 없는 카드 분실 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명이 없는 카드가 많다고 합니다.

카드를 습득한 제 3자가 서명이 없음을 알고는 나쁜 마음을 먹어버린다면 시간 다위나 분단위로 카드 사용을 하면서 소름돋는 결제 내역 문자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3자가 사용하는것이 부정사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 3자의 의해 부정적을 카드가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입니다. 서명과 결제할 때 서명의 일치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서명이 되어 있을 경우, 가맹 주는 이 사인의 일치를 여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서명이 불일치 한다면 신분등을 요구 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50만원 이상을 비밀번호 없이 결제할 경우에도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도 있습니다. 만약 매번 결제를 할때 서명을 달리 했다면? 만약 카드 뒷면에 있는 서명과 다른 서명을 해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같은 경우 그동안의 서명이 획일화 되었다면 본인의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번 창의적인 모양으로 서명을 했다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결제시 사인도 자신만의 시그니처 사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서명 방법 말고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바로 비밀번호를 노출한 경우입니다. 또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고 부정사용된 경우, 카드 분실 후 별다른 이유없이 늦게 신고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꼭 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뒤에 서명을 해줘야 합니다.